내용요약 자활근로 소득공제액 확대…저소득층 근로 의욕 강화
청년 구직관련 정부지원금 소득산정 제외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및 배우자 등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공제액이 늘어난다. 청년층에 지급되는 구직 활동 관련 정부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돼 청년 수급자의 자립지원이 강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의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을 더한 금액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2019년 월 139만원)까지 인상하고 4만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는 3250여명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기존 40만원+30%에서 50만원+30%로 10만원 추가해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해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도 도입했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해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새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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