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무신고 영업·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반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스키장·눈썰매장 내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소 7곳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4일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7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적발업체들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향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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