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15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가동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 아닌 '13번째 월급'이 될 수 있는 '꿀팁'을 살펴봤다.

◆미제공 공제항목 철저히 살펴야

국세청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제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적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 왠만한 자료는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같은 일부 의료비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등 교육비 일부 그리고 기부금 등은 발급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만큼 조회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거나 새로 포함된 항목은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확대·추가 항목 확인해야

절세꿀팁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대상 및 공제율이 확대된 항목들을 철저하게 살피는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확대 정책에 따라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확대됐다. 소득세 감면 요건도 애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에 대한 공제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추가됐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도 공제율이 크다. 난임시술비는 일반의료비의 공제율 15%보다 큰 20%의 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이 크지만 난임 등이 민감정보로 분류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류를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한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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