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일 재수사 착수 11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
검찰은 15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수사를 재개한 지 11일 만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은 15일 오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고발인 조사로 수사를 재개한 지 11일 만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개발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해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 2월과 3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이후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CMIT와 MIT의 유해성에 관한 학계의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상황은 반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고, 기소중지던 사건의 수사는 재개됐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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