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조원대 금괴 밀매 조직에게 역대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법원이 금괴 밀매 조직에 헌정 역사상 최다액인 벌금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과 조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4)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3338여억 원을 선고했다고 15ㅇ리 밝혔다. 이들 금괴 밀매 조직은 국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2조원 상당의 금괴를 불법 밀거래 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3247여억 원, 박모(45)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993여억 원, 윤모(53)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648여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법원은 조직원인 박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691여억 원을, 전모(45)와 이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여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8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2조100여억 원의 추징금을 나눠 낼 것을 명령했다.

윤 씨 등 금괴 일당에 선고된 벌금형은 검찰이 기소한 단일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윤 씨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하루 차감 벌금 액수는 13여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인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밀반입한 금괴 4만여개(시가 2조원 상당)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넘겨 받아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윤씨 등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금 시세가 급등하자 금괴 부과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매입해 일본으로 넘기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금괴 한 개 당 300만~400만 원의 시세 차이를 누렸다. 금괴 1개의 가격은 5000만 원 선이다.

이들은 SNS 광고로 모집한 친구나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여행 경비 명목으로 수고비를 주고 1인당 5~6개씩의 금괴를 옷가지 등에 숨기게한 뒤 일본으로 보냈다. 윤 씨 일당은 이런 방법으로 빼돌린 금괴를 일본 현지에서 팔아 4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세 차익에 따른 수십억 원 상당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도 유죄로 봤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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