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월세도 세액공제 돼요” 연말정산, 자취생들도 꼼꼼히 챙기세요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매년 해도 어려운 직장인들의 숙제가 돌아왔다.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 뱉지 않고 받으려면 챙겨야 할 부동산 연말정산 항목을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사회초년생 등은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들은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종로구세무서에서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총 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2%까지 공제된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1995년 11월1일부터 1997년 12월31일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해 1995년 11월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30%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다.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이다.

◆ 특별 소득공제

특별 소득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나뉜다. 이 분야의 소득공제는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들이 꼼꼼히 봐야하는 부분이다. 상환금액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하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표=이석인기자 silee@sporbiz.co.kr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며 비거치식 대출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인 경우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은 3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다. 단,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받으려면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을 챙겨봐야 한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이다.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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