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시작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 가능
연말정산 자동계산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국세청 홈택스

[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13월의 월급 vs 세금폭탄”

15일 연말정산이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1년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도서· 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화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자 이 날 오전부터 홈페이지 이용자가 몰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라며 “부가세 신고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 18, 21, 25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은?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가 확대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pixabay

한편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 모바일 서비스도 가능하다. 연말계산 자동계산 서비스 역시 18일부터 가능하며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 또한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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