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노총 "회사가 피해자 요청 묵살...진실 밝힐 것"촉구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본지가 지난 8일 단독으로 보도한 <직장내 괴롭힘에 20년 청년 극단적 선택> 제하의 기사와 관련, 민주노총이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안일한 대처로 27살 청년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서 회사 측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모씨(27일)는 지난달 11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에 따르면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휴대전화에 ‘직장 상사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숨진 김씨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주국제공항의 특수경비 용역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

노조는 김씨가 2년간 직장 선배 A씨(35)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한 달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김씨가 회사 측에 철저한 조사와 근무지 변경 등을 요구했고 진술서 작성 시에도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정작 회사는 2개월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김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노조는 또 “회사는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또 녹취록과 단체교섭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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