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흥토건, "계약해제 합의서 작성안하면 입주로 간주"
경자청, 중흥토건이 안내문 임의통보 “협의된 사항 아냐"
비대위 측 "17일 경자청 입회하에 중흥토건과 협의"
중흥토건이 발송한 입주 지연보상금 안내문./사진=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의 입주예정자들이 중흥토건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입주 합의 통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5일 명지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입주예정자들은 계약금 권리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입주 지연 보상금 2,000만 원을 받고 입주에 합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보 받았다.

중흥토건 측에서 제시한 기간에 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주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입주예정자들은 중흥토건에 벽체 휨 현상, 곰팡이, 지하주차장과 창문 틀, 벽면 등 각종 누수와 하자로 계약금까지 포기하겠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명지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초기 사전점검 당시 하자모습./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내용을 접한 중흥토건 측은 지난 8일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해제 합의기간과 해제 시 공급대금의 10%(계약금)가 귀속되고, 입주 지연 보상금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한 입주예정자는 갑작스런 계약해제 합의 요구에 대해 중흥토건에 따져 물었지만 "계약해제가 없으면 계약자로 남는 것이고, 작성기간 내에 작성하지 않으면 해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에 대해서는)저희랑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입주예정자들이)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계약해지를 받아들이라고 한 부분이고, 추가 피해보상비에 대한 내용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스포츠경제는 중흥토건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하자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이 납득 가능한 해명도 없고, 여러 차례 공개를 요청했으나 보수했다고만 말하고 있다"며 "잘못도 중흥이 하고 큰소리도 중흥이 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측은 17일 오후 경자청 관계자 입회하에 중흥토건과 협의를 거쳐 향후 거취를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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