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인턴기자]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 관리 기준을 만들어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작년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민간사업자에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해 도로 연간 통행 수입의 0.01~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지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 청결 상태, 시설물 유지 관리 상태 등은 상시 점검한다. 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 매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한빛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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