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식약처·공정위' 부처 간 협의…'유사 피해 확산 방지'
정부세종청사 전경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을 한 후 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최근 전국적으로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과 모발을 관리해 주는 '헤나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헤나방을 찾았다가 피부가 검게 변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헤나 업체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 헤나 염모제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으로는 단속이나 제대로 된 처벌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단계 업체들의 관리·감독은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맡고 있지만, 헤나방을 차려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는 공정위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헤나 제품에 대한 단속은 식약처에서 할 수 있지만, 염모 성분의 배합 한도를 정하는 정도만 가능하고, 또 헤나를 비롯한 화학 염모제를 판매하고 이를 활용한 미용 서비스까지 막을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 공정위, 식약처가 협의해 합동 점검에 나서게 됐다.

이번 합동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향후 관계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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