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협력체계 바탕 최근 3년간 226명 검거 62명 구속 성과도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경찰과 금융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로 지난해 38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관내 11개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협력을 통해 지난 한해 은행직원의 112신고로 192건, 3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배를 웃도는 규모다.

경기남부청은 2016년 3월부터 경찰-금융기관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매년 개최해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시 112신고, 신종수법 정보공유, 합동홍보 등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공조로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원  2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실제로 지난해 12월4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A은행 B지점 창구 직원 C씨는 를 방문한 고객이 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 되자마자 바로 출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신속히 112 신고해 조직원 D씨(30대, 여)를 검거했다.

은행원 C씨는 해당 건을 포함해 지난 1년간 3차례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낸 공로로 지방청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19일 안산시 상록구 소재 E은행 F지점에서 피해자(60대, 여)는 ‘딸이 빌려간 예금 5000만원을 갚지 않아 (딸을) 데리고 있다’는 전화에 속아 예금 2000만원을 인출 한 후 다른 예금 3000만원을 추가 인출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모면했다.

한편,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5883건, 707억 원으로 전년 보다 피해건수는 48%, 피해액은 69% 각각 증가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찰?금융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은행창구에서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감원,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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