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 "당에서 말씀하셨으니깐 앞으로 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내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저는 그런 쪽(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으로 검토할 필요성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세제당국은 또 세제당국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당에서 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1962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폐지됐지만 1978년 다시 도입됐다. 최근 증시가 2000선을 내주는 등 폭락하자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주업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건의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며 공감을 표했으며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도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도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도 (증권거래세 개편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증시를 활성화시켜 거래를 많이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양도소득세 대체, 투기수요 억제, 주식시장 조성·감독 비용 충당 등이 기재부가 내세우는 증권거래세 존속 이유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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