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능후 “투명·공정하게 주주권행사”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로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다음 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개별 상장사에 대한 주주권행사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에 대한 찬반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도록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은 7.34%를 보유해 조 회장 일가(28.93%),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국내 사모펀드(PEF)인 KCGI(10.71%)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수탁자책임위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정부측 위원인 박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제외한 11명 가운데 8명은 수탁자책임위에 적극적 주주권행사 행사 여부·범위 검토를 맡기는 안건에 찬성했다. 나머지 3명은 ‘적극적인 주주권은 필요 없다’는 취지에서 안건에 반대했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한진칼의 주주총회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임원의 선임·해임 등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제안을 하려면 그 내용을 주총일 6주까지 공식화해야 한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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