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솔이 기자] 톱텍이 주식 거래 재개 첫날인 17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10시 22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톱텍은 전 거래일보다 2300원(29.99%) 오른 9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톱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톱텍 주식은 17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됐다. 

앞서 거래소는 방모 사장과 임직원 세 명의 배임 혐의가 발생한 톱텍에 대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이후 톱텍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왔다. 

톱텍은 이번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설비 수출 과정을 둘러싼 시장의 여러 오해와 우려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해왔다”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판단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성실하게 임해 톱텍 임직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톱텍에 따르면 법원은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톱텍 임직원 세 명에 대해 지난 15일 보석을 허가했다. 또 이달 초 톱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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