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허위 과장 광고 엄중 제재"
허위광고 도요타-닛산, 판매액 1% 미만 과징금 처분
도요타와 닛산이 안전성과 연비를 허위광고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한국 소비자는 호구?'

일본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 도요타와 닛산이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광고로 철퇴를 맞았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듯한 도요타와 닛산의 기만행위에 비해 정부의 처벌수위는 지나치게 가볍지 않느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는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라브4 모델에 대해 "충돌 시 승객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다"며 최악의 평가를 했다. 라브4는 지난해에 국내에서만 2000여대 이상 팔린 누적판매 1만여대의 인기 차종이다.

미국 보험협회는 매년 미국서 판매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 실험을 진행하고, 고성능 정밀 카메라로 안전성을 측정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 방법으로 전 세계적 공신력을 자랑한다. 자동차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풍향계인 셈이다.

미국 보험협회의 혹평에도 한국도요타는 라브4가 보헙협회가 선정한 안전 등급 차량이라고 광고했다. 물론 도요타는 2015년과 2016년식 라브4 전면부에 철강보강재를 넣어 보험협회에서 최고 안전 등급을 받긴 했다. 문제는 미국과 달리 한국서 판매한 차량에는 철강보강재가 없다는 점이다. 탑승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 부품을 빼고도 버젓이 '안전한 차'라고 광고했다.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도요타가 국내 출시 차량과 국외 판매 차량의 안전사양에 차이가 있음에도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며 "부당 표시·광고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허위 광고 기간 라브4의 매출액을 따져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라브4 전체 판매 금액의 1%도 되지 않는다.

한국도요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아 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정거래위원회 송정원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도요타의 부당표시 광고 제재 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닛산 역시 허위광고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월~11월 인피니티 디젤 세단 Q50 22d를 판매하면서 차에 부착하는 연료효율 표시 스티커와 카달로그, 홍보물 등에 허위 연비를 표시했다. 국내에서 인증 받은 연료효율은 복합 14.6㎞/ℓ였지만 15.1㎞/ℓ로 표시, 광고했다.

또한 공정위는 닛산이 2015년 11월~2016년 6월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를 판매하면서 부착한 스티커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차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으며 유로6 규정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 인피니티 Q50의 연료효율 과장표시 관련 6억8600만원, 캐시카이 허위광고 관련 2억1400만원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특히 배출가스와 관련해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모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고 2억14000만원을 두 법인에 연대 부과했다. 동시에 연료효율을 과장표시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과징금 역시 전체 판매액의 1% 미만으로 미미하다.

이와 별개로 산업부는 지난해 3월 연료효율 표시와 관련해 한국닛산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국토부는 같은 해 1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 허위 표시와 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벌적 벌과금과 같은 치명적인 제도가 없다보니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부 업체의 부도덕한 배짱 영업은 계속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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