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외 식품제조업소 407곳 현지실사…부적합률, 2016년 대비 4배 이상↑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74곳이 위생관리 불량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중 37곳에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 강화가 조치됐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8년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4%)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식약처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해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운섭 식약처 현지실사과장은 “향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