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표심 얻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
이 지사 "이익금 공공환수 의미" 반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차 공판이 17일 낮 2시부터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이 PT 화면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설명하고, 이어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이 신문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지사는 개발되지도 않은 대장동 사업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에 공표에 해당된다"라면서 "7회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유세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5503억원을 성남시가 벌어 들였다'고 주장한 점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관련, 민간기업으로 넘어갈 뻔한 이익금을 '공공이 환수했다'라는 의미다"라며 "이미 수익이 성남시 몫으로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사전에 증거로 제출했던 이 지사의 지방선거 당시 김포에서 유세활동을 펼쳤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재생했고 동영상 속 이 지사가 발언한 '대장동 사업의 수입 5503억원을 내가 실컷 썼다'를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유세 내용에서 특정 과거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큰 비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발언은 '성남시민들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을 돈을 본인이 가져왔다'라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공판 증인신문은 검찰 측 증인 2명만 출석했지만 이날 3차 공판은 검찰 측 1명, 변호인 측 2명이 재판장에 나서 더욱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날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검사 사칭'과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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