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동성, 지난해 4월 임씨와 교제...수억원 선물 받기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청부살인을 의뢰한 여성이 김동성의 내연녀로 밝혀진 가운데, 검찰이 적용한 존속살해 예비 혐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들통 나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0년이다. 현직 중학교 교사인 임모씨는 검찰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를 내연남으로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존속살해. 예비죄다. 존속살해죄는 부모를 살해할 경우 적용되는 죄다. 친자관계는 가족관계 증명서상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양자가 양친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이지만 혼외자가 부모를 살해하면 보통의 살해죄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존속 살해의 대상은 자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된다. 혼인신고한 배우자의 부모만 해당하므로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는 배우자의 부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소멸해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상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임씨와 같이 청부를 한 교사범도 범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다만 범죄가 예비나 음모에 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씨는 심부림센터 업자에게 6500만원을 건네고 살해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상 범죄를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 계획한 것을 예비라고 한다"며 "임씨가 청부살해 업자에게 돈을 건넨 만큼 구체적 계획이 포착돼 검찰이 예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친모 살인청부 미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김동성은 임씨의 청부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의 관계를 보도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처음 만났으며 같은 해 말 둘이서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최고급 수입 명품 차량과 유명 브랜드의 시계 등 수억원 어치를 선물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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