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조계 "류 항소 할 것"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법원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를 비방한 뒤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해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홍 대표는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 ‘친홍(親홍준표) 당협은 살아남았다’ ‘토사구팽’ ‘후안무치’ ‘홍 최고존엄 독재당’ ‘공산당’ 등의 표현을 하면서 강한 비판을 했다가 2017년 12월26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류 전 최고위원은 5년 이내 한국당에 재입당 할 수 없다. 법조계는 류 전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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