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영장청구...사상 초유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검찰이 18일 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영장청구로 이제 모든 이목이 법원에 쏠리고 있다.  

양 대법원장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비밀누설,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중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의 상급자로 책임이 더 큰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조사를 받은 후 17일까지 일주일동안 조서 열람을 포함해 총 5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시간(약 27시간)보다 긴 시간을 조서 열람(약 33시간)에 할애했다.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는 향후 재판의 증거로 활용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중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이날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사이에서 사법농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고 전 대법관은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2일이나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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