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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오늘 하루를 장식한 '말'들을 정리해 전달해드립니다.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을 상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손 의원은 검찰로 가겠는데 혼자는 가기 싫다고 합니다. 가수 김학래는 갑자기 세상에 나왔습니다. 미혼모로 살아온 이성미의 말 때문인데 이미 정리된 일로 아이들이 걱정이네요. 홍석천의 최저임금 발언이 화제입니다. 연예인이 아닌 자영업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지나쳐 들을 수 없겠지요. 사법부는 온통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일 '오늘 술자리 말말말'입니다.

# 박지원

목포 건물 투기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좋다.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수사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손 의원은 “서산 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건설사, SBS 취재팀이 같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이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손 의원은 “조속히 답 주시면 바로 검찰 수사 요청하겠다”고 하는군요.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학래

종일 가수 김학래와 코미디언 이성미의 얘기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17일 방송된 TV조선 '두 번째 서른'에 출연한 개그우먼 이성미는 "내 첫 번째 서른은 인터넷 기사로 확인하면 된다. 당시 큰 사고를 쳤었는데 너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말 한 마디가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씨는 1980년대 아이를 가졌으나 아버지의 결혼 반대로 미혼모의 삶을 살았다는 과거가 다시금 회자됐습니다. 이 때문에 가만히 있던 김학래까지 강제로 소환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씨는 "이제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건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상대와 그 아이 또한 배려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내가 말을 하거나 활동을 했을 때 우리 가족, 혹은 상대와 그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었다. 그게 내 마지막 배려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는 새로울 것도 없는 오래 전 얘기이죠.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 이쯤에서 끝내도 좋겠습니다. 

김학래(왼쪽, KBS 캡처)와 이성미(연합뉴스)

#홍석천 

서울 이태원 등에서 여러 곳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방송인 홍석천이 최근 골목상권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해 화제입니다.  

홍석천은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대료 폭등과 최저임금제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서울 이태원에 운영하는 가게 두 곳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골목상권의 위기 이유로 임대료 폭등, 최저임금제 급상승, 사라지는 거리의 특색을 꼽았습니다. 

홍씨는 “서울 명동, 강남역 일대, 경리단길 상권이 휘청이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게를 연 젊은 사장님들이 하나둘 떠나며 거리의 특색도 사라졌다”고 자영업계의 실태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가게 두 곳의 문을 닫게 된 직접적 원인이 "최저임금제의 여파"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종업원의 월급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비율보다 실제로는 비용이 더 들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인데요, 장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하는 말이니 흘려들을 수가 없네요. 

양승태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사법부 치욕 사법부가 씻을까

검찰이 18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이 법조계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민감한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특정 성향의 판사를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그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지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15일 세 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그가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한다면 사법부의 치욕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자해지일까요?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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