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평택지원 "거액 채무누락 공직자 윤리 입법 취지 침해"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는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 신고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안성시선과위가 지난 12월 초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직접 수사를 벌여 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우 시장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벌금 200만원 형이 대법에서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우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김승환 기자 pres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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