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실업급여 조건, 잘 확인하면 재취업 기간 생활안정 도움돼...
실업급여의 종류. /사진=고용보험 사이트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재수 끝에 어렵게 직장에 들어간 김씨. 취업의 기쁨도 잠시, 몇 달 간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던 그에게 날아온 것은 갑작스러운 ‘퇴직 권고’였다. 회사가 어려워 곧 폐업 할지도 모르고, 임금을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사측의 설명이었다. 그에겐 ‘청천벽력’ 같았다.

#예전부터 카페 창업을 꿈꿔왔던 박씨는 오랜 준비 끝에 카페를 오픈했다. 처음에는 지인들도 많이 찾아주고, 힘들지만 조금씩 손님도 늘어나는 것 같아 기뻤다. 하지만 창업 2년 차에 접어 들 때 쯤 상권이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손님이 뚝 끊겨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됐다.

위 사례들처럼 꿈 많은 이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실업’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너무 좌절만 하지 말고 재기를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처음 사례처럼 경영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 받았거나 임금체불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정년이나 계약 기간 만료도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 재해 등의 이유로 폐업하게 될 경우가 해당된다. 단, 법을 위반해 폐업하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조건 확인 시,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고용보험 사이트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설명회에 참석해 취업 상담 일자와 시간을 지정 받고, 신청일로부터 14일 후, 실업인정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이때 대기 기간인 7일을 제외하고 8일분의 구직급여와 취업희망카드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후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을 인정받으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 일을 변경하면 된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이다.

이외에도 근로조건의 악화,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통근 곤란,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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