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올해부터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파견되는 정부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한다. 2006년 도입 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한정했다.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3인 가구 소득기준을 예로 들면 기존 295만원에서 376만원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만7000여명이 추가로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출생아의 33%인 11만7000명가량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출산가정 소득 증빙자료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