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민 생활편익 위해 추진... 내달 28일까지 접수
경기도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으로 조성된 부천시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 현장(사진 위)과 추진 전 모습.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달 28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있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지원대상은 오는 9월말 확정될 예정이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05억 원, 지방비 146억 원을 투입해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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