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윙바디, 렉카차, 이삿집 사다리차도 포함

[한스경제=강한빛 인턴기자] 올해부터 4축 이상 대형 사업용 차량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에 4축 이상 대형 차량, 윙바디, 렉카차, 이삿집 사다리차도 포함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최대한도 40만 원)를 지원했다. 하지만 4축 이상 자동차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의무 대상을 확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7만5000대에서 15만5000대로 늘렸다. 다만 덤프형 화물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 될 수도 있어 상반기 중 장착을 완료해 신청해야 한다”며 “장착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연내 모든 대상 차량에 장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강한빛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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