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1일부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보험료 신청 접수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지역특화사업 등 4개분야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부산시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4개 분야 103억 원 규모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대상은 ▲일자리창출(일반인력·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 4개 분야다.

시는 21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으로, 2월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3월에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에 한해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 당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부분은 참여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자부담이 1차연도에는 10%, 2차연도에는 20%이며, 사회적기업은 1차연도에 20%, 2차연도에는 30%, 3차연도에는 50%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월 50명까지, 최대 4년간 지원하고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68,40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구·군의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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