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올해 3곳 추가지정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앞으로 장애인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현황/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30일 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은 보행이 불편하더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설 의료장비·시설, 보조인력 등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기관이다.

22일부터 3월8일까지 30일간 모집해 전국 41개 중의료권 1권역당 2~3곳을 지정해 2022년까지 100개 기관을 운영한다. 한 곳당 시설·장비비 7400만원과 건강보험수가에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과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도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지난해 3개소(서울 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에 이어 올해 3개소를 추가하고 2022년까지 전국 19개소로 확대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잘 지내고 있는지 사후확인을 해줘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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