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승태 전 대법원장 23일 영장심사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의 판단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맡은 이후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그만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편으로 분석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을 지연시키고, 심리 내용을 한쪽 당사자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수차례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개혁 목소리를 낸 연구단체 와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특정 판사의 채무관계를 파악하는 등 일선 법관 뒷조사를 지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현금화해 일선 법원장에 활동비로 배부한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기재됐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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