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업계 "로드샵 상인 피해 최소화...스토킹 호스가 최선"
회생법원 "공정한 매각절차 위해 제3자관리인 선임할 것"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1세대 화장품 로드숍’ 스킨푸드가 회생절차 M&A를 공식화한 가운데, 매각 방식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구조조정 업계와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회생법원이 매각을 공식선언한 스킨푸드에 대해 스토킹 호스 방식의 M&A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서울회생법원은 제 3자 관리인을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란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회생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 반면 더 나은 조건을 낸 응찰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계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절차를 밟아야 스킨푸드 로드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킨푸드가 담보채무를 제외하고 갚아야 할 빚은 약 400억원대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로드샵에 상환해야 할 채무다. 

스킨푸드가 로드샵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상환하려면 M&A 매각금액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유일한 상황이다. 조건부 인수자가 나타나 가계약을 맺고 다시 공개매각을 해서 인수가액을 높여야 한다는 것. 

서울회생법법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스킨푸드의 계속기업가치는 270억원, 청산가치는 1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산정됐다. 

애초에 스킨푸드의 계속기업가치는 회생기간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현금흐름(Cash Flow)과 비영업용자산의 처분가치를 합쳐 산정됐다. 그러나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약 40억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돼 매각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매각은 일반적으로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사이에서 정해진다”며 “스토킹 호스방식에 의할 경우 인수 의향자가 여럿이 나타날 경우 이 범위를 넘어 매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스킨푸드를 인수할 수 있는 대상기업으로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을 꼽고 있다. 

또 서울회생법원은 공정한 매각절차를 위해 곧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스킨푸드의 법정관리인은 조윤호 전 대표다.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회생법원이 기존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정한 것이다. 이 관리인을 외부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스킨푸드의 구체적인 M&A 구체적인 매각절차는 재판부가 논의 중에 있다”며 “법원의 제 3자관리인을 선임해 공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킨푸드는 2017년 매출액 1267억원, 영업손실 9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줄었고, 영업손실은 105%나 급증했다. 부채가 자산을 점진적으로 초과하는 ‘부분 자본잠식' 상태가 진행 중이다. 2017년 기준 남은 자본금은 4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스킨푸드는 2004년에 설립돼 국내 최초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로 명성을 쌓아왔다. 2010년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액 기준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와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등 대외적 악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2014년부터 누적된 당기순손실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하며 근근이 버티는 실정이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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