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인회생 연계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채무자 주거권 보장"긍정 평가
파산변호사회 "제도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사진=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 연계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금융소비자에게 본격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파산법조계가 새 제도의 전국적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 서울회생법원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담보채권자 사이에 채무 재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그 합의내용을 개인회생절차의 빚 상환계획(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위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정된 이자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와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제도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는 현재 서울회생법원 관할(서울, 경기)에서만 국한해 적용된다.

파산변호사회는 “ 그 동안 법원에서도 개인회생절차의 개선 방안 마련에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해왔던 만큼 법 시행 이전이라도 (전국법원이) 신속히 실무운영을 변경해 채무자의 실질적 재건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파산변호사회는 이번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는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인회생 제도는 주택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빚 상환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파산변호사회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경매 등으로 집을 잃게 되면 채무자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이자비용보다 더 높은 주거비용(월세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거주지를 잃고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채무자가 스스로 세운 변제계획대로 빚을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회는 “이 같은 주거의 불안은 청소년기 자녀들의 안정적인 교육과도 직결돼 금융소비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며 “그러나 고용 불안정, 자영업자의 불안한 수입으로 인한 금융대출에 대한 부담은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7년 6월말 기준 104만1000명으로 이중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2016년 기준 연간 14만명으로 약 13.5% 수준에 불과하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신청자의 약 30%가 중도에 탈락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파산변호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회생법원과 신복위가 연계해 ‘주택 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돼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 회장은 “IMF 20년을 맞는 2017년 중산층의 붕괴로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납세 여력이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에서 개인회생절차는 우리사회의 인적 자본의 사장을 막고, 과다채무자의 사회·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과중한 빚을 진 채무자의 사회, 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파산·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단체다. 단체는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사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실무관행을 개선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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