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삼바 분식회계, 단정하기 어려워…증선위 처분 손해 발생"
증선위 "즉시항고 여부 검토…본안소송 준비할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한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의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등을 권고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를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당초 적법하다고 한 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이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행정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제재가 집행되면 부패기업으로 낙인 찍혀 기업 이미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재임한 대표가 해임되면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와 채권자의 채권 회수, 고객의 거래 단절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행정소송 판결 후에 집행이 이뤄져도 제재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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