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회의에서 카드 가맹점 대표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이승훈 기자]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로 각각 떨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전체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연간 5300억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25일부터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에 개편 수수료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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