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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안건 상정 여부가 오는 23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이목이 징계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안건 상정 여부가 곧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안건 상정 여부는 23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며 “24일 안건상정이 될지 연기될지 이날 확인이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 이달 10일 진행한 제재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규정 위반 안건 등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했으나 결론내지 못하고 다음 제재심을 기약했다. 

핵심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단기금융업)을 통해 특수목적회사(SPC)인에 조달한 자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정하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 '키스(KIS·Korea Investment&Securities)아이비 제16차'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시작됐다.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키스아이비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키스아이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 중이었다. TRS는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이전하는 신용파생금융상품 중 하나다. 주가가 내릴 때 매입자가 입는 손실을 매각자가 보전하는 그 대신 주가 상승 차익을 가져가는 식이다.

즉 키스아이비와 TRS 계약을 맺은 최 회장이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한국투자증권이 키스아이비에 대출을 해준 것이다.

금감원은 이 거래가 기업대출이 아닌 사실상 개인대출로 여기고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SPC인 키스아이비의 업무수탁자로 자산 관리와 지분 보유에 따른 공시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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