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청산식품 제조·판매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 판매중단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식품제조업체가 제조·판매한 ‘햄(식육가공품)’에서 아질산이온이 기준(0.07g/kg 이하) 초과 검출(0.08 g/kg)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판매중단에 나섰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청산식품이 제조·판매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에서 아질산이온이 기준(0.07 g/kg 이하) 초과 검출(0.08 g/kg)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대상은 생산량이 39.5kg(500g×79개)이면서 유통기한은 2019년 2월26일인 제품이다.

생산량 79개 중 7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등 조치 완료했다.

이성도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아질산이온은 여러 가지 부패 및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 및 억제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 식육가공품에 첨가된 아질산이온의 유해성에 논란이 일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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