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당국, ICT 주력 기업 진출 독려 위해 특별법 제정까지 했지만 결국 무산
네이버 외 인터파크·NHN엔터도 은행업 진출 NO
교보·SBI·키움, 컨소시엄 맺고 도전…신한·농협도 검토중
/사진=교보생명, SBI홀딩스, 키움증권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 ICT(정보통신기술)주력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독려했지만 포털 사이트 1위 기업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않겠다고 밝혀 다음 주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는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진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3일, 7월 27일 각각 출범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네이버 외에 유력했던 오픈마켓 기업 인터파크, '한게임' NHN엔터테인먼트 역시 진출 계획이 없어 ICT주력 기업들의 무관심이 큰 상황이다.

◆ 힘 합친 교보생명·SBI홀딩스·키움증권

대신 교보생명·SBI홀딩스·키움증권이 컨소시엄 형태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다. SBI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SBI홀딩스는 이미 일본에서 인터넷은행 SBI스미스신넷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지난 2015년 1차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 KT·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막판에 철회를 선언한 바 있다. 또 교보생명이 올 하반기 IPO(Initial Public Offering·주식공개상장)을 준비중에 있어 사업영역 확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BI홀딩스와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다. 1차 인가에서 지분율 규제로 신청을 포기한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증권사로 경험을 쌓아왔다. 때문에 네이버, 인터파크 등과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특히 키움증권은 다우기술, 혁신 ICT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개인투자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 농협은행도 제3·4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다만 언급한 기업들 모두 금융계라는 점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도가 빗나간 셈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ICT주력 기업(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산업 회사로 한정)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번 시행령으로 ICT주력 기업들이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00%가 아닌 34%로는 네이버 등을 움직이지 못했다.

정부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포함 최대 10%까지 보유 가능)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난해 여름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을 발의했고 9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사기업의 사금고화(私金庫化)를 우려했다. 기업이 소유한 은행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려다 쓰다보면 은행에 부담이 되고 이는 이용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규 인터넷은행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에 재벌을 배제했다. 또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 새로운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기술의 합성어,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결제·송금·이체, 인터넷 전문 은행,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화폐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기술 보유 등을 가산점으로 내세웠다. 즉 ICT주력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핀테크기업, 법무·회계법인도 인터넷뱅킹 설명회 참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3일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를 가급적 유지하겠다며 만점(1000점) 중 혁신성에 250점을 배정했다. 여기에 ▲사업모델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에 각각 50점, ▲리스크 대응방안과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체계 등에 200점을 부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핀테크기업 13곳, 일반기업 7곳, 금융회사 21곳, 비금융지주 3곳, 법무법인 5곳, 회계법인 3곳, 시민단체 등 3곳 등 총 55개 기업 또는 단체가 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월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2월중 새로운 인가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ICT주력 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경우 보다 혁신적이고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 금융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핀테크 분야에 생소했던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등 집중 공략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장점이 희석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5월 중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를 발표한다. 내년 중 제3, 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등 최대 2곳의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네이버, 인터파크 등이 불참을 선언하며 동력을 잃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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