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마트·홈플러스 "후행 물류비, 계약서에 적시…관행 아냐"
이커머스, 지점 없이 '물류센터→소비자'…후행 물류비 없어
롯데마트 "후행 물류비, 정당한 수수료"
롯데마트. /롯데쇼핑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유통업계가 롯데마트 때문에 덤터기를 쓰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롯데마트가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배송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회사별로 물류계약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검토 중이다. 이는 단일 유통업체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 규모다.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까지 배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이른바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현재 대형마트 납품 시스템은 제조업체가 물건을 발주하면 ‘물류센터’를 거친 이후 전국 지점으로 배송된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316개 업체를 대상으로 ‘후행 물류비’를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롯데마트의 ‘후행 물류비’에 대해 업계 관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이커머스 등 대다수 유통 채널들이 후행 물류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따라서 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마트·홈플러스·이커머스 “후행 물류비, 업계 관행 아냐”

그러나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관행’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비슷한 사업이라도 기업별 물류계약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마트의 물류계약 방식은 ▲납품업체 자체 해결 ▲CJ대한통운 등 제3자와 계약 ▲본사 물류망 이용 등 크게 3가지다.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다.

또한 ‘대형마트 후행 물류비 갑질’ 논란은 이미 2013년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계약서에서 ‘본사가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배송할 경우 납품업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항을 적시했다.

특히 납품업체들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제3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대형마트’와 계약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주장한다. 게다가 물류센터에 재고해야 하는 상품은 ‘후행 물류비’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은 ‘지점’이 없다. 따라서 납품업체는 자사 물건을 물류센터에만 배송하면 된다. 이후 고객에게까지 배송되는 비용은 이커머스사들이 책임진다. 후행 물류비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유통업계 관행이 아니라 롯데마트만 실행하고 있는 물류계약 체계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 전가하는 것을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업별 물류계약 체계가 다르고, 납품업체에 선택권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역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물류센터까지 배송하면 역할을 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경우 점포까지 상품이 양도가 돼야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각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받는 게 맞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품업체가 직접 전국 지점에 배송할 경우 차량, 유류, 인력 등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며 “대형마트는 이를 줄이기 위해 물류센터를 설립했기 때문에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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