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23일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유럽지역 내 항공안전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역 내 항공안전 법체계 이행 지원,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을 수행한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 연 1회 검토회의를 정례함으로써 양해각서 이행사항을 상시점검한다.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로 체결키로 한 점이다.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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