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 검사 성추행한 안태근 '유죄 판결'
서 검사 내일 기자회견 통해 검찰 수사기록 내용 밝힐 것
서지현 검사는 지난해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태근 검사가 강제추행한 사실을 밝혔다. /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정규민 기자]  법원이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인 서지현(46·33기) 검사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서 검사 측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검사장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 검사와 변호를 맡았던 서기호 변호사가 참석한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그간 재판을 진행한 이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부당한 인사를 내렸다고 판단,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서기호 변호사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재판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이와 관련해 내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수사 기록상 검사들의 진술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 거짓 진술이라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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