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국서 20억원 초과한 주택은 478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한남동 자택, 전국서 가장 비싸…270억원
표준주택 공시가격, 3월 20일 확정 공시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올해 전국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가 30% 이상 올랐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13%를 찍으며 9% 선을 넘겼다. 전국 시·군·구 중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22곳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시도별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부는 서울의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데 대해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나 변동률이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도 서울 용산구(35.40%)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의 뒤를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가 이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과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마포구는 각종 정비사업, 상권 확장에 따른 주택지대 가격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공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미(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 기획재정부 이호승 1차관, 김 장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지난해(233호)의 2배 이상 늘었다.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534호로 지난해 1678호에 비해 51.0% 늘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9억원 초과)인 주택은 3012호로, 지난해 1911호에 비해 57.6%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 대지면적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인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

가장 싼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주택(대지면적 115㎡·연면적 26.4㎡)으로 158만원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표준단독의 상승률은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된 예정 상승률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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