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바른 국어 사용 소양 확인 위해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주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 한국사, 영어에 이어 국어 능력도 우대 요건으로 신설, 반영된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같은 국어 능력 우대는 공직자로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인 국어시험(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점수가 서류전형 평가에 반영된다.

채용 규모, 채용 절차 등 자세한 일정은 오는 4월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mfds.go.kr/employ)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할 계획이다.

그간 채용시험은 서류전형(직급별 응시요건 확인 및 직무역량 등 평가), 면접 등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부터 공직적합성 검증을 위한 인성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김현중 식약처 운영지원과장은 “향후 전문성 뿐 아니라 기본 소양까지 갖춘 인재를 선발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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