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조계 "추측정도로 범법행위 추궁 힘들어"
진옥동 차기 신한은행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진옥동(58) 신한은행장 내정자가 이백순(67) 전 신한은행장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5일 한스경제에 최근 이 논란과 관련해 "진옥동 내정자가 이백순 전 행장 비자금 5억원 조성에 개입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 내정자는 오사카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김모 재일교포 주주와 이 전 행장을 만날 수 있게 연결해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진 내정자가 이 전 행장의 지시를 받고 어떤 생각으로 자리를 주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 내정자는 이 전 행장과 김 주주를 만날 수 있게 해준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시사저널은 이 전 행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진 내정자가 진술한 내용이 담긴 공판조서 및 진술조서 등을 입수했다며 진 내정자가 이 전 행장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진 내정자는 이 전 행장과 김 주주를 만나게 주선하면서 부외자금(簿外資金·장부 없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즉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주로부터 받은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건네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진 내정자가 검찰 진술에서 "(이 전 행장이) 김 주주에게 요청한 것은 은행장이 사용할 수 있는 부외자금을 만들어달라는 뜻이었다. 순수한 기탁금으로 쓰라고 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측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판조서에 따르면 김 주주가 자발적으로 이 전 행장에게 5억원을 주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있다"면서 "이 전 행장의 지시와 김 주주의 자금 공여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는 한스경제에 "법적으로 보자면, 비위가 확실한 행위가 벌어질 것을 알고 주선을 했다면 공범·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확실치 않고 긴가민가했고 추측을 했을 정도라면 범법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진옥동 신한은행장 내정자는 덕수상고 출신으로 지난 1980년 기업은행에 입행했다. 1986년 신한은행으로 둥지를 옮긴 후 1997년 7월 일본 오사카지점 차장으로 5년간 근무하고 2008년 오사카지점장이 됐다. 신한은행의 첫 해외 법인 SBJ(Shinhan Bank Japan)은행 부사장을 거쳐 법인장까지 맡았다. 지난 2017년 귀국 후 신한은행 부행장(경영지원그룹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2개월 만에 지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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