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적조합원 1만3829명 중 1만1921명 참여
25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2018년도 임단협 조인식'을 가진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사진=KB국민은행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KB국민은행 임단협(賃團協·임금과 단체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는 25일 "지난 1월 8일 총파업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을 거친 끝에 오늘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노사 양측 대표자가 참여한 조인식을 통해 KB국민은행 2018년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미래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통해 '고객과 직원 중심의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도록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노사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조직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노조는 "2018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재적조합원 1만3829명 중 1만1921명이 참여, 86.2%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찬성 1만1136표, 반대 737표, 기권무효 942표로 집계돼 참여조합원의 93.41%라는 높은 찬성율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 번 KB국민은행지부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KB국민은행지부는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피크: 부점장급/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 팀장/팀원급은 재택 연수 6개월 실시 ▲전문직무직원 정규직화: 3년 이상 근무 일정 연봉 이하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 개선: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 축소 노력 ▲휴게(중식)시간 1시간 보장 PC오프 실시(예외 월 8일, 2019년 상반기 4일 추가) ▲주52시간 대비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 유연근무제 TFT 실시 등이다.

임금의 경우 일반직원 2.6%, 저임금직군 5.2% 등 평균 2.8% 임금 인상되며, 성과급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150% 현금 지급·100% 우리사주 무상지급·50%를 미지급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한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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