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5일 찬반투표서 부결...새 잠정합의안 도출 예정
울산시 동구 방어동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야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도 임금 빛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5일 전체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9258명(투표율 88.9%) 가운데 반대 5522명(59.7%), 찬성 3705명(40.0%), 무효 및 기권 31표(0.3%)로 임단협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의 4사1노조 규정에 따라 함께 찬반투표를 한 분할사 현대건설기계(찬성 68.3%)와 현대중공업지주(찬성 80.6%)는 임단협 가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7681명으로 가장 많은 현대중공업(반대 62.9%)과 현대일렉트릭(반대 53.4%)에서 반대표가 많아 최종 임단협 타결에 실패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이후 8개월 가까운 교섭 끝에 지난달 27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현 700%에서 800%로)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잠정합의 직후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문구가 발견되며 재논의 끝에 이달 7일 해당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이 마련됐다. 노사는 조만간 재교섭을 통해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에정이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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