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정보공유 확대…개인정보 보호 책임성도 함께 강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보 연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개별가구 방문상담으로 각 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를 파악해 공적서비스나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 지원이 통합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전문인력들이 조회할 수가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이를 개선해 보건-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공무직 등)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조회해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정보공유 확대와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도 개정했다.

개정 지침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개인정보관리 개별책임관’ 아래 각 부서의 장을 ‘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해 규정 위반 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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