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 수입 등 ‘희귀질환 건강지킴이’ 본격화
'K뷰티' 세계화 도약 지원…질병 치료·예방 효과 광고 제품 검증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8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기획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희귀 의약품, 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등에 대한 공적 공급 확대가 추진된다.

식약처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제의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의료기기·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 네 가지로 정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 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질병 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ㆍ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한다.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 체험기를 선별ㆍ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를 마련(3월)하며,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직접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전면 개편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1월∼)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오는 10월 도입한다.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7월∼) 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한다.

학교급식 식중독을 줄이기 위해 급식메뉴에 자주 선정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 추적관리 한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철저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하여 통관 차단하며, 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9월)토록 하는 등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구축(1월∼)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위·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수입 전(全)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 식품은 실시간 추적 및 신속 조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점검대상을 선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오는 12월 구축한다.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 검사해 안전기준 이상의 방사능 검출 시 즉시 통관을 차단한다.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구매시점에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정보를 오는 8월 게시한다.

◇ 공영도매시장 등 농축수산물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ㆍ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판매하도록 해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한다.

농산물을 생산할 때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1월~),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해 유해물질 검출 시 출하와 판매를 금지(3월∼)한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생활용품 등 안심 사용환경 조성

의약품 제조공정 중에 불순물이 생성돼 문제가 된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월부터 허가·등록 시 제조업체로 하여금 불순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등 원료의약품 관리 강화에 나선다.

대한민국 약전을 개정해 안전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신설·강화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심사자료도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유통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네릭 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심사자료 제출 의무화를 2월부터 추진한다.

또 시중에 유통하는 생리대의 ‘다이옥신’ 함유 여부를 분석하고, 다음달부터 생리대 제조·수입업체 전체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희귀의약품과 백신 등은 국민이 더욱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희귀·난치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은 3월부터 수입을 허용하고, ‘국가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백신의 국산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결핵 등 주요 백신은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부족한 백신은 빠르게 허가·공급하기로 했다. 또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을 확대하고,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범정부 통합관리시스템을 오는 3월께 구축할 예정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계란 사육환경과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다음달부터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한다.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은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농장위치, 사육환경 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서비스를 오는 9월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도 5월 이후 운영한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뷰티로드 놓는다

화장품 분야는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한류 문화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오는 10월 개최한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내 화장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뷰티로드’의 초석을 놓는다는 다짐이다.

또 화장품 분야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에 오는 7월까지 가입하고, 아세안규제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효능을 입증한 복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심사 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오는 9월 맞춤형 심사제도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한 단계별 심사 등 새로운 허가·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국가 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자격시험 등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민간 전문가 200명을 양성하고, 급식시설에서 식단 영양관리를 담당하는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고용을 늘려 일자리 질 개선을 추진한다.

류영진 처장은 “올해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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