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사 "고령층 보험판매시 판매규율 강화해야"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효성이 지극한 박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알고 보니 가입한 보험이 중증치매만 보장받는 상품이었던 것이다.

#김씨는 아버지를 위해 간병보험에 가입했다. 치매보장뿐만 아니라 목돈마련이나 은퇴 후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선택했다.

고령화 추이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료=통계청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최근 보험사들이 암보험을 비롯해 치매와 간병에 특화된 상품들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련 상품의 인기가 뜨겁지만 불완전 판매나 리스크 관리 등 추후 분쟁 해결도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첫 번째 박씨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치매보험 선택 시, 보장 범위, 보장 나이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치매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이들이라면 경증부터 중증 치매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충고다.

최근 보험사들도 기존에 없던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것이 새로운 유인으로 작용해, 관련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중 경증부터 중증까지 치매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특약을 담은 간병보험을 출시하고, 교보생명도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 중이다. 이외 한화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도 치매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선보였다.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진단금과 간병비, 월 생활비 등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는 경증치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전체 치매환자 중 경증치매가 97.9%(2016년 기준)로 알려졌다. 경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임상치매(CDR)척도 1~2점에,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에 해당한다.

또 금감원은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김씨 사례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된다. 목돈 마련 목적으로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보험 등 치매보장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치매보험 시장이 커지면서 보험업계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데 대한 위험률이 상당히 높아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점차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치매판정에 대한 민원 제기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임상치매평가척도(CDR)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CDR 판정을 받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경증 치매 증상을 연기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다.

◆나이 올라가는 만큼 보험료 상승 우려도

연령별 기대여명 증가세. /자료=통계청

보험사들은 이렇게 고령화시대에 맞춰 노후 건강 및 소득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보험사들은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건강보험을 출시하거나 가입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보험가입 과정을 간소화한 간편보험도 일반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지속적인 가입연령의 상승이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가입자 연령의 고령화는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리스크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리스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고령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시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판매규율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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