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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조재천 기자] 전병헌(61) 전 의원이 28일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병헌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 5억 6000여 만 원을, 직권 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시절 KT, 롯데홈쇼핑, GS홈쇼핑에 총 5억 5000만 원을 요구해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e스포츠협회에 후원 또는 기부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은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금품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했으며,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아 공정한 직무 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검찰은 전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e스포츠협회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열린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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