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 마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규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아파트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 등이 연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작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위기가구 발굴 정보수집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해 변수를 확대한다. 연계정보는 27종에서 30종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신고의무자 확대(공동주택 관리자 등)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별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연계되는 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3개월),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 확대(개인→가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이 마련된다.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의 기준은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자살자 유족 △자살 재시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 △빈번한 자살시도자와 그 가구 등이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이 마련된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내로,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했다.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법령에서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의 규정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허위 및 부정한 방법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했다. 특히, 관계자 및 관련공무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통보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명시했다.

김혜래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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